
계약직 근로자는 정규직과 달리 일정 기간 동안만 고용되는 특성상, 계약이 종료되면 자연스럽게 퇴사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계약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지급되지 않으며, 고용보험법상 정해진 요건들을 명확히 충족해야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특히 2025년부터 실업급여 심사가 더 엄격해졌기 때문에, 계약 만료 시점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계약직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 절차, 주의사항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계약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계약직 근로자도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의 재계약 여부, 고용보험 가입 기간, 구직활동 여부 등 법적으로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조건은 실업급여 수급의 핵심 전제입니다.
- 비자발적 이직일 것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일 것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핵심 요건 정리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총 180일(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각각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합산됩니다.
단,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내 180일 이상 근무해야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2.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함
계약직은 계약 만료 시 자동으로 퇴사 처리되므로 일반적으로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했다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계속 근무를 원했지만 회사가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근로의사 및 능력
실업급여는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육아, 학업, 질병 등으로 인해 당장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적극적인 구직활동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에는 정기적인 구직활동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워크넷에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상담 또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실제 입사지원 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고용센터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증빙해야 실업급여 지급이 지속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퇴사 전 준비사항
-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회사에서 고용보험공단에 제출)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필수 서류 준비
2. 퇴사 후 신청 과정
- 워크넷 구직등록
- 수급자 온라인 교육 이수
- 고용센터 방문 예약 및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 고용센터 방문 후 자격 심사 및 승인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 대표 사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계약 종료 전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 재계약 제안을 회사가 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 근로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 구직활동 실적이 부족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2025년 실업급여 수급 요건 요약표
| 구분 | 내용 |
| 고용보험 가입기간 | 최근 18개월 내 180일 이상 (초단시간 근로자: 24개월 내) |
| 이직 사유 | 비자발적 이직 (계약 만료, 회사의 재계약 거부 등) |
| 근로 의사 및 능력 | 즉시 취업 가능한 상태여야 함 |
| 구직활동 증빙 | 이력서 등록, 구직 상담, 입사지원 등 |
| 신청 서류 | 이직확인서,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
| 신청 절차 | 구직등록 → 온라인 교육 → 고용센터 신청 → 수급 결정 |
실업급여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만료가 단순한 퇴사가 아닌 부당 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에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 여러 사업장 근무자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합산되므로, 이력 확인이 중요합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부정수급액 환수 및 최대 5배 추가징수 등 처벌이 매우 강력합니다.
마무리: 계약직 실업급여, 철저히 준비하면 받을 수 있다
계약직 근로자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 수, 계약 종료 시점의 사유, 구직활동 의지와 증빙 등은 모두 수급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단순히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가 나오는 것은 아니며,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퇴사 전후로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확보하고, 워크넷과 고용센터의 절차를 꼼꼼히 따라가야 안정적으로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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