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하는 방법, 순서대로 따라만 하면 끝!
개인사업자 폐업은 단순히 영업을 중단하는 것이 아닌
세무서 신고와 관련 서류 정리 등 정식 절차를 거쳐야
완료됩니다. 자칫 놓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가 폐업을 하려면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정식으로 해야 하며, 이후에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사업자등록증 반납, 체납 세금 확인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개인사업자의 폐업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폐업 신고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폐업 결정을 내렸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서 제출입니다.
폐업신고서는 홈택스 전자신고도 가능하며
방문 제출도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업자 본인이 제출해야 하며,
위임 시에는 위임장과 인감이 필요합니다.
폐업신고 기한은 폐업일로부터 20일 이내이며,
지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서 작성 방법
폐업신고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다운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아래 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
항목 | 내용 |
사업자 정보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등 |
폐업일자 | 실제 영업 종료일 |
사유 | 개인사정, 경영악화 등 |
작성 후 서명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홈택스 폐업신고 방법 (비대면)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후 → 신청/제출 → 폐업신고서 작성
필수 입력 후 공인인증서로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폐업증명서는 접수 후 3일 내 발급되며,
"민원증명 발급" 메뉴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이용 시 사업자등록증 원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처리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세 확정신고를
폐업 다음 달 25일까지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해당 신고를 통해 매출·매입 내역을 정리하고
부가세 납부 혹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5월 10일 폐업했다면
2025년 6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반납
폐업신고와 동시에 기존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관할 세무서에 반납해야 합니다.
홈택스로 폐업신고한 경우 제출 생략이 가능하나
방문 접수 시에는 지참해야 합니다.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세무 대행과 세금 체납 확인
폐업 이후에도 미납 세금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체납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필요 시 세무사 대행을 통해
폐업 이후 정산 및 자산 처분 관련 세금 신고를
정확히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폐업 사실증명서 발급
폐업신고 후에는 폐업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야
금융기관, 거래처 등에 공식적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민원증명 메뉴에서 무료로 출력 가능합니다.
발급 방법 | 위치 |
홈택스 | 민원증명 > 사실증명 > 폐업사실증명 |
세무서 방문 | 민원실에서 즉시 발급 가능 |
폐업 후에도 할 일 체크
폐업한다고 모든 일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항들도 체크하세요.
- 통신판매업 신고 폐지 (관할 시청, 구청)
- 4대 보험 사업장 탈퇴 신고
- 사업용 계좌 해지 및 정산
- 장부 및 영수증 5년 보관 의무
정리할 것들은 많지만,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면
문제없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