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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통신판매업 신고 폐지 방법 정리: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절차

정책in사이트 2025. 6. 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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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거나 폐업할 경우, 반드시 별도로 "통신판매업 신고 폐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단순 폐업신고와는 다르게, 이 절차를 누락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어떻게 폐지하나요?

사업자 폐업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절차이며,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방문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이 관할 기관입니다


폐지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차이점

통신판매업은 사업자등록과 별개의 절차로, 폐업 후에도 자동으로 폐지되지 않습니다

중요: 폐업신고를 했더라도 통신판매업 폐지는 별도로 신청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폐지 절차 한눈에 보기

구분 절차 방법
1단계 사업자 폐업 신고 홈택스 또는 세무서
2단계 통신판매업 폐지 신청 관할 시청·군청·구청
3단계 처리 결과 확인 민원처리결과 수령

온라인으로 폐지하는 방법

관할 구청의 통합 민원 시스템이나 정부24(구 민원24)에서 온라인 폐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 지자체마다 별도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1. 정부24 접속 → 민원신청 검색: "통신판매업 폐지"
  2.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3. 기존 사업자 정보 입력 후 폐지 사유 입력
  4. 전자 서명 및 제출

핵심: 온라인 신청도 폐업 여부와 무관하게 반드시 "폐지" 처리를 요청해야 완료됩니다

 


오프라인으로 폐지하는 방법

가까운 구청 또는 군청의 지역경제과 또는 민원실을 방문하여
직접 통신판매업 신고 폐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명 내용
통신판매업 폐지신고서 양식은 현장 또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사업자등록증 사본 폐업 처리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참
신분증 본인 확인용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필요)

자주 묻는 질문 (Q&A 대화체 형식)

"사업자 폐업했으면 통신판매업도 자동 폐지되나요?"
→ 아닙니다. 별도로 폐지신고를 하지 않으면 여전히 유효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폐지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정기점검 또는 민원 발생 시,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폐지신고 후 바로 처리되나요?"
→ 지자체마다 상이하나 평균 2~3일 이내 처리됩니다. 문자 또는 우편으로 처리 결과 안내됩니다


실수 방지! 통신판매업 폐지 체크리스트

항목 체크리스트
폐업 신고 완료
관할 구청에 폐지신고 접수
온라인 신청 시 정부24 사용
처리 결과 문자 또는 출력물 수령

폐지 이후 꼭 확인해야 할 점

폐지 완료 후,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사업자 정보공개 사이트'에서 정보가 삭제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사이트에 사업자 검색 결과가 "없음"으로 나올 경우, 완전 폐지 완료 상태입니다


핵심 요약: 놓치면 안 되는 3가지

첫째, 폐업 신고와 통신판매업 폐지는 별개입니다
둘째, 폐지 안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셋째,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꼭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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