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통신판매업 신고 폐지 방법 정리: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절차
통신판매업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거나 폐업할 경우, 반드시 별도로 "통신판매업 신고 폐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단순 폐업신고와는 다르게, 이 절차를 누락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어떻게 폐지하나요?
사업자 폐업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절차이며,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방문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이 관할 기관입니다
폐지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차이점
통신판매업은 사업자등록과 별개의 절차로, 폐업 후에도 자동으로 폐지되지 않습니다
중요: 폐업신고를 했더라도 통신판매업 폐지는 별도로 신청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폐지 절차 한눈에 보기
구분 | 절차 | 방법 |
1단계 | 사업자 폐업 신고 | 홈택스 또는 세무서 |
2단계 | 통신판매업 폐지 신청 | 관할 시청·군청·구청 |
3단계 | 처리 결과 확인 | 민원처리결과 수령 |
온라인으로 폐지하는 방법
관할 구청의 통합 민원 시스템이나 정부24(구 민원24)에서 온라인 폐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 지자체마다 별도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 정부24 접속 → 민원신청 검색: "통신판매업 폐지"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기존 사업자 정보 입력 후 폐지 사유 입력
- 전자 서명 및 제출
핵심: 온라인 신청도 폐업 여부와 무관하게 반드시 "폐지" 처리를 요청해야 완료됩니다
오프라인으로 폐지하는 방법
가까운 구청 또는 군청의 지역경제과 또는 민원실을 방문하여
직접 통신판매업 신고 폐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명 | 내용 |
통신판매업 폐지신고서 | 양식은 현장 또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폐업 처리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참 |
신분증 | 본인 확인용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필요) |
자주 묻는 질문 (Q&A 대화체 형식)
"사업자 폐업했으면 통신판매업도 자동 폐지되나요?"
→ 아닙니다. 별도로 폐지신고를 하지 않으면 여전히 유효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폐지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정기점검 또는 민원 발생 시,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폐지신고 후 바로 처리되나요?"
→ 지자체마다 상이하나 평균 2~3일 이내 처리됩니다. 문자 또는 우편으로 처리 결과 안내됩니다
실수 방지! 통신판매업 폐지 체크리스트
항목 | 체크리스트 |
폐업 신고 완료 | ✅ |
관할 구청에 폐지신고 접수 | ✅ |
온라인 신청 시 정부24 사용 | ✅ |
처리 결과 문자 또는 출력물 수령 | ✅ |
폐지 이후 꼭 확인해야 할 점
폐지 완료 후,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사업자 정보공개 사이트'에서 정보가 삭제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사이트에 사업자 검색 결과가 "없음"으로 나올 경우, 완전 폐지 완료 상태입니다
핵심 요약: 놓치면 안 되는 3가지
첫째, 폐업 신고와 통신판매업 폐지는 별개입니다
둘째, 폐지 안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셋째,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꼭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