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예금자보호 한도 1억 원 상향, 금융시장 판도 바뀐다
2025년 9월부터 24년 만에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2025년 9월 1일부터 대한민국 예금자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됩니다.이는 2001년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변화로,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모든 예금취급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국민의 자산 보호 수준이 두 배로 강화되는 이번 개편은 금융시장 안정성과예금자의 편의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정책 개요와 주요 변경 사항2025년 9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편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보호 한도는 1인당, 1개 금융회사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최대 1억 원까지 확대되며적용 대상은 은행, 저축은행, 농협, 신협 등 전 업권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정기예금, ..
2025. 5. 25.